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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2학기 대학(원)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

등록일 2025-08-1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26

2025학년도 2학기 대학() 재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등록기간에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1. 대학()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
. 등록기간: 2025. 8. 25.(월) 09:00 ~ 27.(수) 23:00까지 [재입학자 중 학기초과등록자 포함]
. 수납은행: IM뱅크(구 대구은행), 농협, 국민은행
. 등록방법: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(입금) 또는 은행창구 직접납부(등록)
 
2.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(예정)일자: 2025. 8. 19.()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
* 사정에 따라 출력일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, 별도 우편발송하지 않음.
* 고지서 출력방법
- 종합정보시스템: 로그인등록/장학등록금 고지서 출력
-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(스마트폰 어플): 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등록금고지서
(인쇄불가/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)
[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(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)]
 
3. 정규학기(8학기) 초과자 등록기간
. 등록기간: 2025. 9. 9.() ~ 11.()[2025. 9. 9.()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]
. 등록은행: IM뱅크(구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(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)
.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확정되므로 필히 수강신청(확정) 후 등록금 납부
. 등록금
 

대 학-1학점부터 3학점까지 :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
-4학점부터 6학점까지 :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
-7학점부터 9학점까지 :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
-10학점이상 :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
대학원-1학점부터 3학점까지: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
-4학점이상:해당학기 등록금 전액



 
4. 등록금 분납 신청
 . 신청기간: 2025. 8. 25.() 09:00 ~ 26.()16:00 (기간엄수) 
.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등록/장학분납신청(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/4회까지 가능)
. 분납대상: 2025-2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(학비감면자 포함)
. 신청불가자: 시간제등록생,학점단위등록자,학자금대출신청자,입학최초학기자(신.편입,재입학생)
정규학기초과자
. 분납금 등록기간
 

분납 구분납부기간수납은행
1차 분납금2025. 8. 25.() ~ 27.()IM뱅크(구 대구은행), 농협 전국 각지점
2차 분납금2025. 9. 22.() ~ 25.()
3차 분납금2025. 10. 20.() ~ 23.()
4차 분납금2025. 11. 17.() ~ 20.()


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, 2~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 전에 출력 가능(안내문자발송).
. 2025. 8. 27.()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, 추가등록
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.
 
5. 유의사항
.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(10/3.())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
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,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함.
. 2025-2학기 등록금 납부자 중 휴학 승인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요청(신청)시 등록금 환불
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며, 복학 시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.
- 등록금 환불기준(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항에 의함)
 

구분학적변동일(휴학/자퇴신청일)반환금액
학부
/
대학원
학기 개시일 전일수업료 전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


*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1, 2학기 91일 임.
 
. 전액 장학생은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필히“0납부하여야 등록처리됨.
(, 학생회비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등록처리 가능함)
. 등록금 납부계좌는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고, 납부자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납부
가능함[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음.(예:대구대 김대구)]
.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며, 등록금의 실납입금 또는 등록금 실납입금+학생회비를
합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함.(학생회비는 선택하여 납부 가능,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 불가)
. 미납부한 학생회비는 학생문화팀 문의(053-850-5213)개별 계좌입금 가능
. 학자금대출신청시: 신청→승인SMS 확인(서류확인 4~5일소요)→"지급실행"(공인인증서 필요)→처리완료(등록금 분납신청자는 학자금 대출불가)
*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 장학복지팀(053-850-5244, 5246) 문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