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학과(전공) 선택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 3. 1)
제2조(지원범위)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과를 제외한 전 계열의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.(개정 2020. 3. 1)
1. 사범대학 전체 학과
2.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, 작업치료학과
3. 간호대학 간호학과
제3조(배정가능인원) ① 매학년도 학과(전공)별 배정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(전공) 입학정원의 30%로 한다. 다만, 해당 학과(전공)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학과(전공)의 신청을 받아 증원할 수 있되, 해당 학과(전공) 입학정원의 50%를 초과하지 못한다.
② 전공별 입학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학부의 경우에는 학부 입학정원을 전공 수로 나눈 인원을 전공별 입학정원으로 본다.
③ 전공별 입학정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사한다. 다만, 소수점 이하 절사된 인원은 지원자수가 많은 전공 순으로 1명씩 배정한다.
제4조(배정자격) 학과(전공) 배정 가능 자격은 두 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.
제5조(지원시기 및 방법) ① 학과(전공) 배정신청은 제1학년 2학기말에 하며, 허가는 3월 1일자로 한다.
② 학과(전공) 배정대상 학생은 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학과(전공)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배정을 희망하는 5개 학과(전공)의 순위를 명기하여야 한다.
1. 5개 학과(전공)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동일 학과(전공)를 이중 신청할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.
2. 두 번째 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또는 퇴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과(전공)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(자퇴)원 접수가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학과(전공)를 배정함.
제6조(배정방법) ① 학과(전공) 배정은 제1지망 지원학과(전공)부터 순차적으로 한다.
② 제1지망 지원학과(전공)의 배정신청인원이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배정한다. 다만, 평점평균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전공탐색을 위하여 수강한 각 지원학과(전공)의 전공교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. 전공교과목 취득학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지망 학과(전공)에 모두 배정한다. 이 경우에는 제3조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.
③ 제1지망 지원학과(전공) 배정에서 배정가능 인원을 초과한 학생은 제2지망 지원학과부터 순차적으로 배정가능 인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(전공)에 배정한다. 다만, 제2지망이후 학과(전공)에도 배정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.
④ 학과(전공)지원을 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장이 배정한다.(개정 2020. 3. 1)
제7조(성적 산정 방법) 학과(전공) 배정을 위한 평점평균 성적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
1. 총 취득학점이 34학점 미만인 경우 : (과목별 평점x학점)의 총합계 / 34학점
2. 총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인 경우 : (과목별 평점x학점)의 총합계 / 총 취득학점 단, P/F과목의 학점은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제8조(관련규정 준용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구대학교 전공배정지침을 준용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이 지침 개정일 이전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전공배정을 받을 때까지는 학적을 유지하도록 하며, 전공 배정을 받지 않고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계열을 기준으로 학과(전공)를 배정할 수 있다.
부 칙
이 지침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