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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교원대 학점교류]2026-겨울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신청 안내

등록일 2026-10-2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4

2026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 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
신청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과) 사무실]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안내
  가. 교류대학명: 한국교원대학교
  나. 신청서 제출마감일시: 2026. 11. 2.(월) 17시까지,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과) 사무실]

2. 신청자격: 2026-2학기 기준 2~7학기 재학중인 자(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)로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이며 
   최종 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(단, 휴학생/시간제등록생/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)
  * 계절수업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(반드시 확인)
  * 교류대학, 현장실습기관, 본교 대학원 등의 총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 범위 안에서 학점 인정
     (단, 편입생은 졸업학점의 1/4 범위 안에서 인정)
 
3.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: 붙임파일 참조

4.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(확인 필수)
  가. 8학기 재학생 및 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
  나. 2026-2학기 이수(예정)기준 국내외 교류대학, 현장실습기관, 본교 대학원 등 총 취득학점(예정)이 졸업학점의 1/2(편입생은 1/4)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
  다.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 신청 가능(실점평균 80점 미만 신청 불가)
  라.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.복수전공학점을 인정받을 학생의 경우, 타 학부(과)장 또는 부.복수전공학부(과)장의
       심사의견 및 확인(날인)을 받아야 함.
  마. 교양, 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무팀 교양교육센터(생명과학2관 3층 1308호)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 
  바. 전공필수 지정과목, 교직과목 신청 불가
  사.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(2026학년도)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
  아. 우리 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(다만, 교류대학에서 이수한  과목은 해당 교류대학에서
       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, 중복 학점인정은 불가)(신청전에 반드시 확인)
  자. 신청서 제출 후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함.
     1) 수강과목 변경: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제출(붙임서식)
     2) 교류대학 신청 취소: 취소사유서 제출(붙임서식)
     3) 제출처: 단과대학 행정실(학과사무실)

5. 제출서류: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

6. 주의사항: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 대학에서 성적 송부 및 본교 학점인정까지 지연될 수 있으므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

 


※ 자세한 내용과 추가적인 첨부파일은 교내 학사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